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은 LH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
무주택자인 청년 (기혼자 제외)
✅대학생:
현재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연령 제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5년 이내)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참고: 2024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어떤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세면시설, 화장실 구비 필수
📌주의사항: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팁: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형태로 입주하면
더 높은 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 원
✔️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임대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총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http://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2️⃣ LH의 입주자 자격조회
3️⃣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4️⃣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6️⃣ LH의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입주
LH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시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임대주택 검색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거나 LH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