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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동물등록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니 주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고 과태료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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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일정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1차 자진신고: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1차 집중단속: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2차 집중단속: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중요!👈

     

    🔺해당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025반려견·반려동물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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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 원부터 시작하여 3차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미등록 2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주의사항:

     

    🔺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단속 지역은 공원, 산책로,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대상: 누구나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 고양이는 선택 등록 가능 (내장형 방식만 가능)

     

    추가 의무사항:

     

    🔺 보호자, 주소,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도 의무입니다.

    🔺 소유자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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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 (권장)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

     

    ▶️장점: 분실 시 위치 추적 가능, 평생 유지, 훼손 걱정 없음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쌀알 크기의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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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형 등록

     

    ▶️등록번호가 담긴 목걸이 착용

     

    ▶️장점: 내장형에 비해 간편

     

    ▶️단점: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보다 추적력이 낮음

     

    등록 장소

     

    ▶️지정 동물병원

     

    ▶️시·군·구청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판매업소 등)

     

    ▶️온라인에서도 일부 가능

     

     

     

    온라인 신고 및 정보 변경 방법

     

    온라인으로도 동물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변경사항 신고 (주소, 전화번호 등)

     

    🔺 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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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 변경신고 가능

         [소유자변경,사망,잃어버림, 다시찾음,중성화신고]

     

    🔺 과태료 100만원 면제 신청 가능

     

     

    왜 등록이 꼭 필요할까요?

     

    동물등록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반려동물과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유기·분실 시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 방지 가능

     

    📌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

     

    📌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기억하세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속되기 전에 자진 등록하세요!

     

    2025반려견·반려동물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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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고양이도 등록하면 분실 시 찾기가 쉬워집니다.

     

    Q2: 등록정보가 바뀌었어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주소·연락처·보호자 변경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등록 안 하면 진짜 100만 원 내야 하나요?

     

    📌 네. 3차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Q4: 자진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시청, 구청, 동물병원, 또는 정부24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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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 0원!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이 시행되며, 이때 등록하면 과태료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 꼭 기간 내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서두르세요.

     

    📢 자진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0월 31일

    주의! 집중단속 기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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