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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에 지친 직원들,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이직률은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계신가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까지 향상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제도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 제도는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24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확인서 보유 기업
지원 제외 기업
❌유흥·사행성 업종 (주점, 겜블링, 베팅 등)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50% 초과인 기업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 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전체 직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원인원 1인당 30만 원 단축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기준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필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사용
신청 방법 및 절차
1️⃣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시간, 단축 방법 등 포함
2️⃣참여신청 및 심사
✔️고용 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근로시간 단축 시행
4️⃣장려금 신청 및 수령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0명 미만 소규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직원이 지원 대상인가요?
📌 A: 아니요, 신규 채용자, 대표자의 친인척,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고용 24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