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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크게 개편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지원 1~5 구간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자 면제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개선]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세부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자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중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연령기준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 학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면제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대학(원) 생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의 기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