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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크게 개편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지원 1~5 구간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학자금 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적용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자 면제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개선]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세부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자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중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연령기준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 학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면제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대학(원) 생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의 기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재금 대출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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