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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납입한 대출이자 중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되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4년 4분기 신청이 10월 0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을 읽어 보시고 아래버튼 으로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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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금융비용 지원사업이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금융 상품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줌.

     

    ✅중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함.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중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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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제외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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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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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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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5.5~6.5% 6.5~7%

     

           환급 규모 :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여신한도(잔액기준): 1억 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금융비용 환급액은 150만원 (= 1억원 × 1.5%)

     

      ※예시) 기준일(’ 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  금융비용 환급액은 [8천만 원 ×1% p(=6%-5%)]로 산정

     

     

    신청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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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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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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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화면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Vg7BuciWC0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①대표자의 신분증

     

    ②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③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④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법인소기업 확인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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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털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유의사항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의 모두 1년 치 이자가 납입 되어야 이자환급금 지급됨

     

    (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3개의 계좌 중 2개 계좌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으나 나머지 1개 계좌는 이자 납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해당 계좌의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 직후 도래하는 분기말일에 이자환급금을 지급함.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주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

     

    ①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②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③자동이체 계좌를 가지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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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신분증등)를 요구하는 등의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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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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