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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치료비가 감당하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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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의료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특정 케이스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2️⃣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판단합니다.

    3️⃣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비

    ✔️특실 및 1인실 입원료

    ✔️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1만원미만 소액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가 차등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수준

     

     

    지원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본인이 부담한 총의료비 - 지원 제외 항목 = 2,000만원

    2,000만원 - 300만원(민간보험금 수령액) = 1,700만원

    ※실제 부담한 의료 비용 1700만원의 50%~80%를

     여러가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850만원  ~1,360만원 정도의 금액 지원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별 심사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의 특성이나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퇴원일(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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