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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고령의 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해 꼭 알려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기노인주택
제기노인주택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시범사업 기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제기노인주택
제기노인주택

지원품목 (18종)

 

 

 

 

 

▶낙상예방 :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단순장판 ×), 안전의자, 도어체크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비디오폰, 스위치, 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제기노인주택 지원품목
제기노인주택 지원품목

시범지역  : 15개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강원도 : 원주, (충청북도) 충주, 제천

 

▶경상북도 : 경주, 경산, 영천

 

▶전라남도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신청절차

 

                      국민건강 보험공단 운영센터 (☎ 1577-1000)

 

 

 

 

우편 또는 .이메일(home4@nhis.or.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공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팩스 : 033-749-9601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8)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찾기

 

재가노인주택 지사찾기
재가노인주택 지사찾기

<제출서류>

 

본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동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동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대리인용),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절차

 

      ①신청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운영 센터를 통해 진행

 

 → ②주거 환경 확인 절차 후 대상자를 통보

 

  → ③ 지역 본부에 등록된 시공 업체가 방문해 상담과 계약서를 작성

 

주의할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만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비용은 시공업체가 의뢰본부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시공비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견적을 받아 진행"하고,

    시공 품목은 4년 후에도 AS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기노인주택
제기노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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