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유족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금융내역,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1.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
✔️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음.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검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 클릭 → ‘신청’ 버튼 선택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