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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바로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입니다.
취약계층 도움 vs 도덕적 해이 우려, 엇갈리는 시각 속에서 시작하자마자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감면대상자 자격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대상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로 안내중임.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은 모두 대상이며,
혹시나 문자를 못받으신분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전화번호 1523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람.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및 SK, KT, 유플러스등 일반 통신사 사용자만 가능함.
📌 알뜰폰 이용자는 대상이 아님.
(단, 알뜰폰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 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 방법
✅복지감면전담센터 모든 통신사 공통 1523 -통신사 상관없이 1523으로 발신하면 전담센터로 연결
✅정부24, 정부 24 (gov.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분증, 관련서류 지참)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의 경우 주말, 공휴일은 안내불가
채무조정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
✅또는 온라인 ( www.kinfa.or.kr ) 신청
감면 혜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
✅일반인: 최대 30% 감면
✅상환 방식: 감면된 금액을 10년 동안 나눠 갚음
✅채무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1397, www.kinfa.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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