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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주택과 건축물을 사고팔 때 큰 금액이 오가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 내용을 읽으보시고 버튼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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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발급서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신청 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상에서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신청 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
👉신청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장구분,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
2.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곳에 대표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
2번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기관(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 또는 공동명의일 경우 대장구분을 일반, 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명일 경우 집합을 선택합니다.
일반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 동이상 있을 때 총괄 /하나의 건물전체는 일반
집합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동이상있을때 총괄 /하나의 동 전체는 표제부 특정호수는 전유부
예) "민원아파트"가 101동~105동, 상가동 6개 동으로 구성이 됐을경우 6개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동 전체는(층별 현황을 알 수 있음) 표제부, 101동 1004호 등 특정 호수는 전유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장구분의 종류 다 확인 시에도 정보가 없음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군구 행정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서 관련지번이 아닌 대표지번 확인 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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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